경기 성남시가 20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평3·신흥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20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평3·신흥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평3구역·신흥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상진 시장은 이한준 LH사장과 지난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태평3·신흥3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19년 성남시가 공고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합의한 협의서에 따르면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시와 LH는 성남 원도심 도시 기능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대, 중3, 신흥2, 중1, 금광1구역에 대해 2010, 2020 재개발 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해 1만4400세대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30 1단계(수진1, 신흥1)의 사업시행인가와 2030 2단계 중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진행해 나머지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신 시장은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은 재개발의 모범사례” 라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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