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재개발·재건축사업시 교육환경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 추진 시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위해우려시설의 설치나 영업을 금지해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의 각종 고사로 학생의 통학이 방해를 받거나,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통학로와 학교로 유입돼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

김 의원은 “시행자가 통합 안전, 소음·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각종 공사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조치 조항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공사를 이행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해 통학 안전, 소음방지 및 먼지저감 등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학교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세부적인 공사의 규모·유형과 조치계획 수립·이행의 절차, 의견청취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위반해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법 시행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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