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반지하밀집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런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정비구역 면적 확대 등 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특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문제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반지하주택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등으로 매년 침수 피해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해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이 신설된다. 반지하주택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거주 또는 사용하는 건축물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사업시행구역을 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반지하주택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 중 반지하주택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 50 이상인 관리지역을 말한다.

또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 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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