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아파트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여의도아파트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 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도 마련됐다. 시는 지난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공동주택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의 연속선상에서 여의도의 미래전략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도심주거지로서 여의도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 주변과 단절된 주거지를 녹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과 주택단지, 금융중심지,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여의도의 미래도시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과 한강 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이나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전략육성 용도 시설을 유도한다. 또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등을 설정해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수변은 낮고 내부로 높아지는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을 통해 한강 조망 확보,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도 도모한다.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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