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군포시청에서 열린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 협약'에서 이한준 LH 사장(왼쪽)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
지난 12일 군포시청에서 열린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 협약'에서 이한준 LH 사장(왼쪽)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산본신도시는 여기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 지역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주민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는 LH와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MOU) 맺은 바 있다.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적기에 사업 시행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해 주민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개소, 주민컨설팅 시행 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담직원이 상주하며 특별법 관련 내용이나 정비사업 전반을 응대하는 상담센터를 시청 안에 개소할 예정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유형별 상담 및 민간·공공 재건축 비교, 사업구상 분석 등 단계별 주민 컨설팅도 진행한다.

아울러 LH에서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선도지구 사업 등을 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그로 인한 입법 요구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 다행”이라며 “LH와의 실시협약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산본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부와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오는 2024년 말까지 공동 수립할 예정이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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