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LH 공공주택 현장을 찾아 감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LH 공공주택 현장을 찾아 감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이 민간에 개방되어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또 LH가 선정하는 설계·시공·감리업체는 전문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2급 이상의 고위급 퇴직자가 취업하는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이양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해 경쟁력 강화… 만족도 평가해 공급계획에 반영=우선 LH 혁신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다양화해 민간과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지만, 향후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가 단독 시행할 경우 LH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 만족도 등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만족도가 높은 시행자가 공공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시공·감리 등 선정권한 전문기관에 이관… 2급 이상 고위전관 업체 입찰 제한=LH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협력업체 선정권한도 이관한다. 주택건설 과정에서 선정하는 설계·시공·감리업체를 전문기관이 선정토록 개선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2급 이상의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원칙적으로 입찰이 제한된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다. 재취업 심사 대상을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고, 대상업체도 현행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한다.

▲구조설계, 전문가 검증 의무화하고, 안전항목 위반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토록 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지자체 감리 선정권한 확대… 현장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 원천 차단=감리제도를 개편해 독립적인 감리가 가능토록 하고, 건설현장의 감독체계도 강화해 부실공사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리의 경우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기존 명부방식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는 대신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는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설계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방안도 도입한다.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공정에 대한 현장 점검체계도 개선한다. 철근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주택의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감리비 지원을 위한 대가기준도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격되는 문제인 만큼 건설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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