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과 공동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과 공동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방인섭 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 남구 삼산동·달동 공동주택 주민,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원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는데 서 교수는 ‘울산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울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울산시 재건축과 관련된 계획 용적률을 분석하고 삼산동 일대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현황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다. 서 교수는 울산도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한 팀이 돼 신속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삼산동·달동 일원의 노후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울산시의 경우 준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350%에 인센티브 확보시 500%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노후 도심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더불어 3종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종 상향에 대한 방향 모색도 논의됐다.

여기에 15년 경과한 공동주택 및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 30% 이내 증축과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증축형 리모델링’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대안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다.

방 의원은 “울산 도심 공동주택 노후화는 주차공간 부족, 전기안전시설 미흡, 내진 설계 문제 발생 등은 물론 주변 개발지와의 부조화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슬럼화 현상이 진행되기 전에 도시계획 수립시 거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획일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아니라 노후단지 재건축 등을 통한 도심 개발로 울산 맞춤형의 현실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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