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사진=김민철 의원 페이스북]
김민철 의원 [사진=김민철 의원 페이스북]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촉진지구 내에서 소규모재개발과 도심주택복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용적률도 최대 20% 상향되는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과도하게 넓은 지정면적과 규제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촉진지구 최소면적 축소를 비롯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에 대한 완화로 촉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늘어난다. 현행법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법에는 기존 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추가됐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 이상으로 각각 정해져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10만㎡ 이상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특례인 건축규제의 완화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에는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했다.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높이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법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한해 높이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촉진지구 유형이 높이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거지형 촉진지구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건설하는 건축물의 부담금 면제도 확대된다. 현행 과밀부담금은 물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도 부담금 면제대상에 추가됐다. 또 국공유지도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최대 50년)·매입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모도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공급하고, 부속토지는 감정평가액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LH 등 공공기관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계획 수립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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