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CI
법제처 CI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이하 시장·군수등)과 공동시행 할 수 있다. 또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등과 공동시행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조합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제17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직접시행과 공동시행만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합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먼저 답변의 근거로 입법 의도와 문언 체계를 언급하면서 시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조문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른 시행 방법에 대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방식을 제한하려 했다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런 해석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과거 입법연혁을 살펴봐도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존재하는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비교적 소규모로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방식과 조합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입법연혁에 비추어 봤을 때도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조합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