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경기도의 노력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경기도의 노력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이나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결실을 맺게 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렵다. 또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지난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건축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및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한편 도는 도시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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