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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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지하철역은 물론 버스정류장 등이 밀집한 지역도 용적률 상향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완화된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령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0~40%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2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서 서식에 구역 범위와 건축물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대의원의 본인 확인 방법도 신설했다.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이나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총회 직접 출석비율이 20% 이상인 사항에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가 추가됐다.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담당할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통합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10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위촉하게 된다.

용적률 완화 대상도 구체화했다. 우선 현행법상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령에는 준공업지역이 포함됐다. 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나 용도지역 변경 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은 철도나 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했거나,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간설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도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LH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의 내용 △신탁계약의 내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지정개발자 요건과 관련한 규정은 공포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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