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정비사업 정보몽땅]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가 재건축 최대 난제였던 상가 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은 지난달 25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조합원 1,5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상가 합의서(안) 승인의 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구역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상가 소유자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합과 상가 소유자 측의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상가 협상단의 인력을 보충해 상가 개별 소유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의견을 절충한 상가 합의서(안)을 작성하게 됐다.

이날 총회를 통과한 상가 합의서(안)에 따르면 우선 1층 상가소유자의 권리가액은 기존 아파트의 비례율이 적용된 대지면적의 평균 감정평가액의 3.1배를 적용한다. 2층 상가소유자의 경우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키로 했다.

또 상가소유자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에서 새로 받을 상가의 조합원 분양가를 뺀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규모분양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특히 상가소유자의 과반수가 합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은 공유물분할 소송을 취하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의 임기 연장도 확정했다. 윤형무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와 상근이사, 이사 등이 모두 연임에 성공하면서 현 집행부가 다음 임기까지 조합을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또 상가 합의안 마련에 따른 조합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6·7단지는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심의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상가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포주공6·7단지의 재건축이 본격화함에 따라 개포동 일대 주공아파트의 정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설 전망이다. 현재 개포2~4단지와 8·9단지는 이미 재건축해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개포1단지의 경우 구청이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지난달 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포5단지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 신청 등을 진행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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