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총회에서 조합장 보궐 선임을 할 경우 보궐 선임된 조합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인지 아니면 보궐 선임된 날로부터 정관 상 규정된 임기가 새로이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껏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 상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이라는 규정에 의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해석하고, 잔여 임기 종료 시 새로이 조합장 선출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실무례를 뒤집는 가처분 사건 결정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내려졌는 바 해당 결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처분 사건=조합 임원 궐위로 인해 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보궐 선임을 하였는데 보궐 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하지 않고 총회에서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조합에서는 총회에서 보궐 선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보아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 종료 직후 신규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총회에서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신규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이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의 보궐선임은 불가능하고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 (중략) … 정관 제15조제4항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그 선임의 원인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인지 궐위인지 등에 관계 없이 그 임기는 정관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정관으로 보장된 조합 임원들의 임기를 근거 없이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는 총회 의결 사항으로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궐 선임의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의결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조합장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및 귀 조합 정관 규정 상 총회에서 선임(보궐 선임 제외)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조합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보궐 선임의 근거가 박약함을 이유로 즉 선출 사유가 전임자의 궐위로 인한 것일 뿐 총회 또는 대의원회 관련 규정 어디에서도 선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별도로 ‘보궐 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보궐 선임의 경우에도 선출시부터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이 가능한 나머지 임원 즉, 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는 그 보궐 선임이 대의원회에서 이뤄지느냐 혹은 총회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이 이뤄질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보고, 총회에서 보궐 선임이 이뤄질 경우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의 견해에 의하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이사나 감사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는 경우 하나 뿐이고, 그 외의 경우(즉 이사와 감사에 대한 보궐 선임을 총회에서 하는 경우 등)에는 모두 선출 시점부터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총회 자료집에서 보궐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을 경우 위 가처분 결정 내용과 위 규정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실무적 다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위 가처분 결정만 보면 그와 같은 조합 자체 규정은 정관 상 규정된 임원의 임기를 근거 없이 축소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사 사례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보궐 선임 시 임기 관련 논의가 좀 더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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