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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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탁방식에도 공공지원 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신탁방식에서 최근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대안 설계 등으로 선정 과정이 과열·혼탁해지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시는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자 공정경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자치구도 관내 조합에 이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조합방식 외에 신탁방식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설계 제안은 정비계획 내로 제한한다. 신탁방식의 경우 공공지원 비(非)대상이어서 건설업자 등이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조합방식에서 문제가 된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이나 과대 홍보 등 과열 경쟁이 신탁방식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신탁방식에서 대안설계 범위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자칫 주민들이 신탁방식의 사업성이 더 좋다고 오해해 신탁방식 일변도로 변해 신탁사 횡포가 우려되고 공공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신탁방식도 조합방식처럼 공공지원 설계자·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배 의원
이성배 의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지원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게 골자다.

대안설계 범위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안설계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까지는 허용하되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정비구역 면적의 확대 또는 증가, 기반시설 변경 등은 제외된다. 이는 현재 행정예고 중인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시공자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당겨지면서 현재 입찰을 준비 중인 조합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기존 정비계획과 달리 입찰 공고를 진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해야 하고, 변경 고시 전 입찰을 공고할 경우 기존 정비계획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안으로 입찰공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통기획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이후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의 관리·감독권한도 강화된다. 정비계획에 위반되거나 신통기획안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해도 제한 근거 등이 없어 자치구가 수동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 감독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한 감독권한을 발동할 예정이다. 일례로 입찰단계별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비계획 범위 내로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참여는 무효’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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