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박성도 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박성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제2조의3은 건축허가 사전승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건축 행정 자치권이 강화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남지역 구도심 등 정비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6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제4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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