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기 의원 페이스북]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기 의원 페이스북]

재초환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모두 통과에 긍정적인 1기신도시 특별법은 이날 소위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소위는 22일과 29일, 내달 6일 열릴 예정인데, 1기신도시 특별법은 29일이나 내달 6일 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재 재초환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국토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내년이면 총선 정국에 들어서기 때문에 여야가 이들 일정을 소화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우선 재초환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현안이다.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합의했지만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소위에서 4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6월 이후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나온 법안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도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소위에 3차례 상정됐지만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 성행 우려로 야당이 반대해 법안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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