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종류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요? 재건축, 재개발은 그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요?

■ 김민우 변호사의 질문

우리는 평소 뉴스에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하거나 수립할 때마다 뉴스에서 꼭 듣는 용어들이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할 때에 도시재생이란 말도 꼭 듣게 되는데, 도시재생이란 과연 무엇이며, 도시재생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1.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는 사업의 종류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지역주택, 리모델링주택” 이 사업들이 다 무엇일까요?

2.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 도시재생의 개념

◯ 위 법률에 도시재생의 개념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제2조제1항).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추상적으로 좋은 말을 많이 기재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말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단순히 기존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물리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 자 그러면 큰 틀에서의 도시재생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법률에서는 아래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종류로 나열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1항)

법 제2조제1항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 목 및 바 목에 따른 정비사업

◯ 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비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외에 많은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이란 큰 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위 법에서는 보조 또는 융자.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시 지원, 공공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빠져 있는 사업

◯ 우리가 흔히 듣는 사업인데 위 법에 빠져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 지역주택

● 직장주택

● 리모델링주택

◯ 위 사업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데, 왜 도시재생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결론

◯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은 도시재생사업이란 큰 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 전체의 큰 들에서 세부적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즉, 도시재생이 주목적이지 소유자들의 이익증대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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