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모델링도 공사비 검증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둘러싼 리모델링조합과 시공자간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리모델링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일정 비율 증가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둘러싼 리모델링조합과 시공자간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증액 비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리모델링조합 등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정해놨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해당된다.

공사비 검증은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요청할 수 있다. 검증이 완료된 후 공사비가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재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조합과 시공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정비사업과 달리 근거가 없어 공사비 검증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정부의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침과도 방향이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 담았다.

반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지원 차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사업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다”며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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