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 및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 수령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이하 청산금 해당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청산금 해당주택 양도일 현재 청산금 해당주택 이외에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A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면적 증가(주택법 제2조제25호나 목에 따른 증축) 시 증가되는 주택 면적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면적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것이며, 집합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Q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A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Q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A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Q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종전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교부받은 환급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주택(B, C)으로 전환되고 종전 1주택(A)의 권리가액이 전환된 2개의 주택 중 어느 1개 주택(B, C 중 1주택)의 분양가격보다는 크고, 2개 주택 분양가격의 합계액 보다는 적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A)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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