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한국주택경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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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아닌 다득표나 참석 조합원 과반수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규정 폐지를 추진하는데다, 시공자 선정기준도 연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6일 조합이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이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

당초 김태수 의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합이 초기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되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는 해당 규정을 조례 개정 취지와 다르게 해석했다. 시공자 후보인 특정 건설사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의 해석대로라면 다수의 건설사가 경쟁할수록 시공자 선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 안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동발의 형태로 발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민병주 위원장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도 소급 적용된다.

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도 연내 시행이 유력하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선정 방법 등을 개선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은 지난 4일 행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공자 선정 총회의 의결 방법으로 조례와 조합정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방법은 조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관련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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