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검토해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도 설립인가일부터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94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전의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조합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조합원의 피해 확대 우려가 있어도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일부터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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