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진위 운영, 해산, 조합 포괄승계 범위

추진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해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한 업무가 조합에 모두 승계가 되는가요?

 

■ 김민우 변호사의 질문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① 추진위원회 운영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운영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가요?

② 그리고 인근 단지를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산을 하자고 하는데 해산이 가능한가요? 

③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가 조합에 승계가 되는가요,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종결되는가요?

 

■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1. 추진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가? 추진위원의 변경시에는 어떻게?

◯ 토지등소유자 숫자의 1/10 이상으로 구성되어 대표기관의 성격을 가진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는 없음.

◯ 각종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참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규명령 부분)
제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첫째, 법·관계법령,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운영규정,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

◯ 둘째,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의결,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서 주로 반영하게 됨.

◯ 셋째,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인 시장·군수에게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추진위원장·감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위원장(선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선출하였을 경우를 말함), 나머지 추진위원의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됨.

 

2.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한가?

가. 조합설립으로 인한 해산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항인 조합을 설립하면 해산되어 소멸.

◯ 법규명령부분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규명령 부분)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 추진위원회 업무수행 기간: 조합설립인가일까지

◯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 조합에 인계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도시정비법 제34조제4항, 제138조, 위 운영규정 제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 운영)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의결로 인한 해산

◯ 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음. 이를 운영규정에서는 ‘중도해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2/3 이상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규명령 부분)
제5조(해산)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 해산 동의 방법: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동의서”를 위 숫자만큼 징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해산 가능함.

3. 조합설립시 추진위원회 업무 포괄승계 여부

◯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가 자동 소멸되면 업무의 연속성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는 조합에 승계되는 것이 맞음.

◯ 도시정비법 제34조제3항, 운영규정 법규명령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승계제한), 별표 「〇〇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 운영)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법규명령 부분)
제5조(해산)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제6조(승계 제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 부분)
제5조(추진업무 등) ④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승계의 범위: 포괄승계 (권리·의무를 전부 승계한다는 의미), 단 추진위원히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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