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A.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 등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양도시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단 2006.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함)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양도시 및 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영수증(현금영수증) △기타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입니다.

Q. A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이 개시되어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 1채(B주택)를 다시 취득하여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후 조합측에서 청산금을 지급하는데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A. 예. A주택에 대한 청산환급금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이 개시되어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 1채를 다시 취득하여 거주를 하다가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A. 대체주택의 취득 및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대체주택은 재개발·재건축사업(소규모 포함), 자율주택정비사업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Q.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과 그 부수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은?

A.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Q.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A.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그후 이혼으로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전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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