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박유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이 “조례 개전 전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박 의원이 발의해 개정한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라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자치구에 무료 배포했다.

앞서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그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것이었다.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서를 통해 조합 가입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가입 결정 여부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가하다.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박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조합원의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었다”며 “안내서 발간을 기점으로 실제 피해사례가 감소하는지 모니터링 해보고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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