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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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가 코람코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한 가운데 신탁방식 도입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가 없다보니 ‘예비신탁사’ 선정이 사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목동7단지 조감도 [사진=추진준비위 제공]
목동7단지 조감도 [사진=추진준비위 제공]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달 24일 목동7단지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정추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탁방식 정비사업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탁방식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재준위)는 사업방식 결정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는 등 소유주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를 선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성진 재준위 위원장은 “재준위는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진행하고 있고, 950세대의 소유주들이 인정한 공식 재건축 준비위원회”라며 “정추위가 주장하는 신탁방식은 소유주들과 논의하지 않은 사안으로 향후 투표 절차를 통해 사업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추위는 불법적인 홍보 속에서 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도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신탁사 입찰을 진행했다”며 “소유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깜깜이로 코람코자산신탁과 예비신탁사 계약을 체결해 소유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람코 측은 목동7단지의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추위가 공고한 입찰지침을 따라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코람코 관계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통해 목동7단지의 예비신탁사 입찰공고를 알게 됐고, 입찰지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업무협약 이후 내부에 갈등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현재 두 단체의 입장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미비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신탁방식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신탁방식을 추진하는 주민과 조합방식을 희망하는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주민들의 자율에 따라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분쟁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탁방식이 결정되더라도 신탁업체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조합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탁방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한 구역에서 2개의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목동7단지는 올해 준공 37년차를 맞이한 2,55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목동신시가지 내 중심부에 위치한데다 초역세권 입지조건과 대규모 단지인 만큼 목동의 대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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