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아파트 재건축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자료=대구시]
한우아파트 재건축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자료=대구시]

대구 달성군 한우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첫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수한 사례다.

시는 지난달 30일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34-2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기존 정비계획상 1만1,622㎡였던 구역면적은 1만2,075㎡로 늘어났다.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 256.3% 이하가 적용되며, 최고 25층 높이로 건설될 예정이다. 아파트 384세대를 건설하는데, 85㎡ 이하로만 구성된다. 기존 단지가 360세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4세대가 증가하는 셈이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추정비례율은 100%로 산정했다. 총수입이 약 1,276억원, 총사업비는 약 888억원으로 각각 예상했으며, 종전자산가액은 388억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한편 한우아파트는 약 20년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없이 조합이 설립되어 시공자 선정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탓에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조합은 조만간 건축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