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방식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행위허가도 제한해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6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중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시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등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현재 재개발에는 앞선 대책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권리선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일이었지만,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다수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거나나 단독 또는 다구가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행위다. 또 토지·건축물을 분리 취득하거나,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 제한절차도 추진한다. 건물 신축으로 노후도 요건이 변동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사업 추진 구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운영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지난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행위제한은 10월 26일이 기준이다.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투기세력이 유입되면서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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