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제도개선 비교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재산세 제도개선 비교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때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0년 빈집은 13만2,052호(도시 4만2,356호, 농어촌 8만9,696호)나 된다.

하지만 철거 비용이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또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별도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도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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