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취소 공고문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취소 공고문

여의도 1호 재건축사업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이 결국 연기됐다. 신속통합기획안은 확정됐지만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은 위법하다는 서울시 판단에 따른 결과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또 신탁방식은 서울시 공공기준을 따르지 않지만 여의도 한양에서는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직접 행정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정비계획 미확정’의 사유로 시공자 선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왜 지금 시점에서야 제동을 걸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지난 7월 입찰공고를 냈고, 9월 20일 입찰마감 결과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그런데 입찰제안서가 공개된 이후 현대건설의 건폐율과 스카이라인 등이 문제가 됐다. 대안설계 건폐율이 정비계획(변경) 공람도서 건폐율 기준 경미한 범위(10%)를 초과했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스카이라인까지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는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대안설계가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면 사업시행자가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신탁사가 제 때 대응하지 않고, 특정 시공사를 편들다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계획 확정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자치구, 주민이 1년 넘게 협의한 계획을 시공자 대안설계 때문에 다시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특정 시공사의 ‘대안설계 문제 없다’는 작은 날갯짓이 ‘시공사 선정 중단’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한양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며 “결국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벗어난 그 어떠한 대안설계나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사업장에서 서울시 개입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서울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소유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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