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허복 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주민입안 동의율이 기존 2/3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허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한 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타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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