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분석적 검토 절차

1)연도별·월별 손익계산서를 징구하여 전년 대비 약 10%를 초과하는 항목에 대하여 변동이유를 파악하는 등 중점 검토를 해야 한다. 

연도별로는 최소 3년(특히 조합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직전 조합집행부와 비교), 월별로는 2년 정도의 추세 분석, 계절성을 염두해 두고 분석해야 한다. 대규모 단지일수록 10% 이상 변동요인은 반드시 그 이유가 존재한다. 

단, 수년간 계속된 부정과 오류는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 지출의 경우 그 집행근거 및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까지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2)계정원장을 직접 내려받아 장부 개관 검토가 필요하다. 건건이 담당자에게 질문하기 보다는 계정원장을 내려받아 실태점검인이 충분히 분석 후 특이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근거를 요청해야 한다. 실태점검의 효율성(시간절약, 범위확대) 및 조합의 협조 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2. 입증감사 절차

1)재무상태표상 확인 사항

-충당예치금(퇴직금 등) 등 각종 예치금 실재성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형태로 관리되는 각종 예치금에 대하여는 잔액확인서 이외 통장 원본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예치금의 ‘기초+전입-전출=기말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잔액확인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기타실물확인이 필요한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대장 확인과 함께 고가의 자산을 다량보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실물확인을 병행해야 한다. 소액을 자주 구입하는 항목의 경우 현금거래이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재고관리가 부실하면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3. 자금수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확인사항

(1)일반사항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용과 일반관리외비용의 구분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조합의 수당, 회의비 등은 일반관리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계정과목명칭의 임의변경을 파악해야 한다. 회계처리기준에 별도로 관리를 명시한 항목, 특히 조합원수입과 일반분양분수입의 경우 개별항목을 명확히 구분 기재해야 한다. 사업비와 일반관리비(현장관리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매월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은 별도계정과목으로 기재토록 권고한다.

(2)계정과목별 감사절차

-급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세무신고자료와 대조가 필요하다. 세무신고내역과 확인 및 원천징수세액의 실제 납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복리후생비, 잡비, 소모품비 등은 비경상적인 보조비, 회식비, 경조사비의 지급 근거(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소액 반복적 생계형 부정이 발생 가능한 분야이다. 경조사비 등의 실제 지급근거(규정 및 청첩장) 등 확인도 필요하다. 간이영수증 등 부적정증빙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금지출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등 적격증빙 유지가능한 지출형태로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지출지역이 조합 인근을 벗어난 지출의 경우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사적가사경비부담 가능성).

-여비교통비는 여비교통비 지급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근거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일과 시간 내 택시 등 이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지급시 수령인 확인대장 확인이 필요하다.

-기타 일반관리비 항목은 특정 월을 샘플로 선정하여 지출근거 및 실제지출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경상적 발생항목을 별도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치금잔액 대비 이자수익의 합리성 확인도 필요하다. 잡수입의 수의계약 및 입찰가능성 검토 역시 필요하다. 잡수입에 대한 영수증발행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잡지출 항목의 세부내역 검토가 필요하다.

-경조사비나 근거나 모호한 회식비 등을 뭉뚱그려 집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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