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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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공급으로 조례상 용적률 상한을 적용할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받아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질의한 법령해석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된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용도지역을 지정·변경하거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법적상한이나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문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시·도조례상의 용적률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상한과 시·도조례상의 용적률 상한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시·도지사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상한인 ‘법적상한용적률’로, 시·도조례상의 용적률 상한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법제처는 소규모정비법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 기반시설 부족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어 통합심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시·도지사가 통합심의권자가 되는 것은 입법취지에서 시장·군수 등의 통합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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