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추진한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 혹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그동안 지체되어 온 정비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통합심의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주는 공공지원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법에서 정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서울시에 접목하여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이다.

모아타운의 경우는 그동안 여러 사업의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소외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다 보니 시민이 선택한 2022년 서울시 10대 뉴스 1위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0개의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500개 현장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공공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호부터 몇 번에 걸쳐서 소규모주택사업(모아타운)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이 구성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이 다양한 정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정비방법의 유형으로는 1)자율주택정비사업 2)가로주택정비사업 3)소규모 재개발사업 4)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이외에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주최하는 주민들이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평균 8~10년 소요되는 사업일정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평균 3~4년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vs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절차 비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별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건축규제 완화 및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용적률 특례의 경우에는 신축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2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최대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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