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실태조사 시 주요 점검내용

-정관(운영규정), 회계처리 등 내부규정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추진위원회 등 회의개최 적정 여부

-자금의 차입, 사업비(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적정성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대금 지급의 적정여부

-주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분야 등

-조합운영실태점검 요청사유 및 부조리 민원사항의 확인 등

2. 실태점검 전 준비사항 및 서류 비치

-조합에서 준비된 회계 및 세무관련 서류 명세서 작업 : 미비서류 파악

-조합작성 장부 및 증빙 등 비치 확인(금전출납부, 전표 또는 지출결의, 증빙 등), 예금 잔고증명서(누락 통장 파악), 금융거래확인서(은행 차입 누락 확인)

-회계사무실 작성 년도별 회계장부, 결산서 및 각종 세무서류(원천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비치 확인

-회계감사보고서 비치 확인(조합만 해당)

-계약사항 파악 및 조합 진행사항 파악(총회책자 경과보고) : 미지급비용 등 누락 비용 파악 목적

-법령 등에서 정한 조합(추진위)의 의무사항 숙지

-구역현황, 사업개요, 참여업체, 현안사항 정리(참여업체는 정비업체, 시공자, 설계자,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모든 업체)

-클린업시스템의 모든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안건, 결과 등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일자, 안건 등

-단계별 인가사항 확인 및 정리

-대의원회, 총회 의사록 정리 및 검토

-주민의 부담이 될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 정리(추진경위, 선정절차,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등) 

3. 본점검 실시

-제출서류 이외에 조합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점검

-1차 서류점검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서류점검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련자료 확인

-서류점검결과 부뢰, 불합리 사항 확인 및 증빙자료 확보

-점검결과에 대한 조합관계자 확인서 징구

4. 총회 사전 결의 후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원 부담비용) 및 정관(예산 편성) : 총회 승인

-예산편성은 클린업시스템 월별 입출금지출내역 상의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 : 조합 간 비교가능성, 조합원 조합 견제 목적

-예산과 실적을 대비할 수 있는 결산보고 여부

-점검자료 : 총회책자 상 예산승인 안건 확인,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또는 회계장부와 총회 승인된 예산과목과의 대조작업, 과목은 클린업시스템상의 공개서식 참조

-위반사례

1) 총회 승인 없이 사용, 사후승인 위반 : 소송비 등

2) 조합장부 과목과 클린업과 다른 예산편성, 클린업 보고와 결산보고 과목 금액 차이

3) 예산 실적 보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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