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지만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시는 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자료=서울시 제공]

먼저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압구정1∼6구역 모두 기준용적률 230%, 법적상한용적률 300%이 적용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 건축도 허용된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 공공주택지원과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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