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결의 방법=총회의 각 의안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종료하면 표결을 하여야 한다.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 선포로 시작된다.

조합정관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거수, 기립, 호명, 투표지에 의한 표결, 전자투표 등 의장의 재량으로 어느 하나에 의하여 표결할 수 있다. 박수로 가결하는 예도 종종 있으며, 박수도 유효한 표결의 방법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실무상 구두 또는 호명은 총회 참석 조합원의 수가 많음에 비추어 찬성 또는 반대의 수를 산정하기 어렵고, 거수나 기립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에 의한 표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전 투표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임원선거와 관련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 이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4일전까지 사전투표의 방법과 장소·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법 제45조제9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4조제4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시공사 선정에 있어 입찰자들이 과도하게 홍보를 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결의서의 매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자를 찬성으로 볼 수 있는지=총회의 표결이란 의안에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사는 ‘찬성’과 ‘반대’로만 양단되는 것이 아니라 미결정이라는 형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찬성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표결에 있어 단순히 반대자만 묻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나머지가 모두 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꼭 찬성하는 자까지도 물어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1994.11.21.자 94라109 결정).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수만 확인하였으나 찬성하는 조합원의 수를 확인하지 않고 의안의 가결을 선포한 경우 위 결의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표결방식의 하자가 인정되고, 위 하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조합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실무상 의장이 ‘이의 없습니까?’하는 물음에 아무도 발언이나 이의하는 사람도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머뭇거리는 예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한번 더 물은 뒤에 ‘이의 없으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음을 선포하면 된다.

4. 형식적으로 부결된 안건의 효력=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부결된 것이다. 차후 위 찬, 반 투표의 유·무효 검토결과 부결된 안건의 반대표에 무효표가 다수 존재하여 위 부결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바로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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