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심민규 기자]

앞으로 면적이 1만㎡ 이상인 재개발·재건축은 소방시설 분리도급 의무화를 적용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분리도급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예외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공사 기준과 소방시설공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심사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는 문화재수리나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 분리도급이 어려워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지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소방청장이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행령상 재개발·재건축이 분리도급의 예외대상으로 언급이 됐지만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이번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공사를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예외가 인정되며, 재건축은 1만㎡ 면적에 기존 건축물이 200세대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소방청은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외부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만큼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이 커지는 특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규모에 반해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비사업에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공사규모가 큰 사업장에 한해 분리도급을 예외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예외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하는 공사도 소방공사 분리도급의 예외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과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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