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10월 8일, 행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완화와 함께 소득·자산 요건도 낮춘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2인 이상은 최대 20%p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자녀수 배점 기준 [표=홍영주 기자]
자녀수 배점 기준 [표=홍영주 기자]

이와 함께 자녀수 배점 기준도 손봤다. 공공분양주택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 40점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받을 수 있다. 총점 기준은 40점으로 동일하다. 만약 입주자 선정 시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 [표=홍영주 기자]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 [표=홍영주 기자]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45㎡ 이상 등이다.

아울러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개선했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 가구는 지난 2018년 108만호, 2020년 127만호, 2022년 142만호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토부는 하지만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민관협력 개발을 통한 다양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특화주택에는 워크센터, 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현행 규정은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 내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제외된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발표는 주거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온 만큼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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