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에서 재개발 시행을 목적으로 2008. 8. 11.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위 사업구역 내에서 원고 甲은 ⓐ토지(130㎡)'를, 별개 세대인 원고의 어머니 乙은 ⓑ토지(125㎡)를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乙은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각자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乙을 모두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다. 이어진 동호수 추첨으로 원고와 乙에게 별개의 아파트가 각 당첨되었으나,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乙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원고와 乙은 별개의 세대로서 각각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어머니 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원고가 乙의 분양권을 승계받아 2개의 분양권을 갖는지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피고는, 도시정비법에서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1채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동호추 추첨 절차의 종료로써 이미 재산권으로 구체화하여 환권된 乙의 분양권자 지위를 적법하게 상속받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1인 1주택 공급의 원칙’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적용될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3. 분양권자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이하 ‘본인아파트’라 한다) 이외에 乙이 분양받은 아파트(이하 ‘상속아파트’라 한다)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모두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는,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시’까지의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위 1세대 또는 1인에 대한 1주택 공급원칙(이하 ‘1인 1주택 공급원칙’이라 한다)을 지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② 위 ‘1인 1주택 공급원칙’은, 정비사업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복수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을 인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원고와 같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에 상속 등을 이유로 분양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인에게 전매이득 취득 등의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사업시행자인 피고로 하여금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재산권의 변동내역을 반영시켜 그에 따른 분양을 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지워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망인의 사망이라는 우연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자 지위를 적법하게 포괄승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에 분양권자 지위를 상속받아 복수의 분양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권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주체인 피고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삼아 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

4. 결어=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乙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乙의 분양권자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1인 1주택 공급 원칙의 예외로서 본인 아파트와 상속 아파트 모두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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