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서로 본다면 1)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2)리더 선정 및 추진위(가칭) 구성 3)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4)사업내용 공유 및 법적 단체구성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주택법에서 정의되는 사업에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모든 사업이 대상이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까지는 경험 있는 소유주 또는 관련된 업체의 도움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후부터는 큰 난관이 있어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이 넘어서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추진위원회(조합)를 구성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큰 난관은 소유주 파악이라고 생각한다. 입주자대표를 비롯한 전체 동대표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입주자를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는 것이 결코 현장에서 쉬운 일도 아니지만 결국은 소유주 전체 명단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마지막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을 모셔서 설명회 등을 통해 협조 받고, 여기서 확보된 소유주분들의 거의 모두 동의해야 법적인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럼 초기에 연락처 확보 및 동의서 징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일까? 전체사업비에서 직접적인 공사비와 기술력을 제공하는 용역비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하는 예산은 동의서 징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홍보요원의 용역비라고 볼 수 있다. 요원의 경력에 따라 하루 15만~20만원이 들지만 현장 규모에 따라 하루에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조합창립총회 및 시공자 선정총회 등 주요 총회에서는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하며 결국은 대부분 조합원의 분담금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현실이다.

그렇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관리주체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주민동의가 규정하는 동의 비율에 적합할 경우는 재건축사업 주체에게 소유주의 관련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하고 싶다. 

재개발사업이나 소규모정비사업 등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관청에 요청하고, 요청받은 해당 관청에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해당 관청에서 안내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업 해당 구역의 소유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유주의 연락처 확보만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은 엄청나다. 앞으로도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연락처 확보만을 위해서 사용될 비용도 많겠지만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게 사용되는 비용 사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법령개정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규제 완화’보다는 ‘현실적인 법령 개정’이 현장에서는 더 간절하다.

얼마 전 반포의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장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판결이 나왔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판결에 따라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판결 내용 중에서 ‘총회 용역의 OS 요원 리턴 내역’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며 현장에 투여된 인원을 부풀려서 비용을 리턴 받은 내용으로 그동안 일부 정비사업의 현장에서 이를 당연시하며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로 혹시라도 그동안 잘못된 행동을 한 사항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각성하고 올바른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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