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결산보고 및 자금입출금 보고
- 표준정관 32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후 장부를 출력하여 조합원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대의원회 결산 승인 및 조합원에게 총회 보고 또는 서면 보고
- 기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는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월별자금입출금 내역 보고
- 점검자료 : 정기총회 책자 보고사항 및 협력사 작성 세무조정계산서상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대조, 매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장부 출력 보관 확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철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
- 위반사항
1)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부실
2) 형식적 보고(부속명세서 미보고, 1년간 자금입출금내역을 보고해주는 자금수지내역 미보고, 예산대비 실적 등 예산집행 내역 미작성 미보고)
3) 예산과목과 결산과목 불일치
4) 클린업보고 과목과 결산과목 불일치
5) 사업비 운영비 미구분
6) 세무대리인 작성 회계장부 미출력 미보관
2. 인건비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됨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지급
-특정사업을 위한 인건비는 사업완료 후 사용을 중단해야 함.
-인건비는 세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5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점검자료: 세무대리인 작성 원천징수신고서 대조, 조합 업무규정 대조, 총회책자 등 참고하여 조합 업무추진 일자별 내역 파악 후 해당 업무 진행 사항 파악
-위반사례
1) 추진위기간 원천징수, 5대보험 미가입
2) 과도한 상근직 보유 및 인건비 지급(업무분장을 통해 필요여부 파악)
3) 특정사업 등 필요 인력은 일시 사용가능 하지만 상시 지급함
3. 동의서징구(OS) 용역비
집행은 투입인원, 업무일지, 업무 수행실적 등 지급 근거를 반드시 증빙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외부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였더라도 견적서 등 제안 내용대로 실제 인원을 운용하였는지 검수 후 집행하고,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검수내역은 증빙으로 반드시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OS용역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방문할 시간을 명시하여 조합원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일정한 벌칙 규정을 삽입한다.
-점검자료: 계약구분(조합에서 직접운용, 회사와의 계약), 계약서 대조, 동의서징구요원 관리대장 및 투입인력 신상명세서 파악(주소 및 연락처 파악), 투입인력에 개별 입금여부 파악
-위반사례 : 계약서와 실제투입 일치 여부, 실제 투입 허위 계상으로 과도한 비용 산정, 조합규모에 비해 과도한 집행, 대부분 정비사업체의 별도 법인 형태로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