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공유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 중인데, 조합임원을 선임(연임도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량의 지분만 매입한 후 조합임원으로 나서 이권 다툼이나 비리 등을 저지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똑같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지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분 변경 절차는 필요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질의에 지난 11일 “공유한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변경없이 공유자 중 조합원인 한 명을 후보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이번 개정 도시정비법 이전에는 조합임원에 대해 소유 및 거주의 요건만을 뒀다.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해당 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문제는 외부 투기세력이 소수의 지분을 매수한 뒤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란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원희룡 장관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에 은마아파트를 겨냥해 “집 한 채의 만분의 일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정비사업 변호사는 “가장 많은 지분이라는 문구상 지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의견에 일부에서는 배우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기도 했다”면서도 “법 취지는 물론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지분이 같다면 그 중에 1명이 임원으로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