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이 2023. 7. 18.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을 지난 호에 이어서 해 드립니다.

9.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법 제50조의3)

◯ 현행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계획변경 심의를 통합해서 하고, 이를 위한 총회도 하나의 총회에서 모두 의결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충분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 그리고 현행법상 제101조의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에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 국한되어 적용되었던 것인데, 개정법에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7. 18.  본조신설]

 

10. 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국민주택 건설 가능 (법 제54조)

◯ 현행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거지역에 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공업지역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역세권 등 지역에 용적률 완화 적용 (제66조)

◯ 현행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에는 아래 1호, 2호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호, 2호에 해당하면 더 높은 용적률로 더 많은 신축호수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2.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 그런데 역세권 등의 경우에는 위 1호, 2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용적률을 상향시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12.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비율 확대, 국민주택 건설 확대 (제101조의5)

◯ 현행법상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개정하여 국민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민주택을 인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신설 (제101조의 8 이하)

◯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에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제5장의 2 신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제안이 가능함 –제101조의8(정비구역지정의 특례)

② 토지면적의 ½이상의 토지소유자 + 토지등소유자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비구역지정과 동시에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③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정비구역지정제안을 할 경우에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하여야 함-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 위 각 내용에 대하여는 2024. 1.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체화 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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