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 A씨와 B씨는 다세대주택을 4억원에 실제 거래했지만, 3억원으로 거래 신고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허위 거래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양측에 실제 거래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공인중개사 C씨는 다세대주택을 중개 거래하면서 2억2,000만원에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액의 4%에 해당하는 900여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조장 방조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 시의 조사결과 거래가액 7억5,000만원의 다세대주택 거래자가 미성년자 D씨인 것으로 조사돼 증여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를 조사한 결과 46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올해 1~6월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으로 확정된 거래에 대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 관계인 간의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연신고 위반 외에도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하고, 거짓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계약이 체결된 뒤 계약 취소로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형을 수집하고, 통계분석과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왔던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해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등과 같은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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