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조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 매뉴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분야

-법령 등에서 정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미준수(근거 없는 입찰자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여부, 예정가격 산정 및 산정절차의 적정여부, 절차에 따른 선정절차 및 계약절차 준수여부)

-예산편성 또는 예비비를 초과하여 업체 선정 및 계약

-용역 완료 전 또는 검수 절차 없이 준공대금 지급 및 공사(용역) 착수 및 기성비율에 비하여 과다한 선지급 계약 및 계약 내용과 다르게 대금 지급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금 지급

-입찰공고문, 참가제안서, 제안서평가서 등 관련서류 보관 여부

-법무(소송) 관련 적정 여부(개별 사건별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여부, 정관 또는 총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집행, 예산편성 없이 집행, 임직원 개인적 소송에 비용집행-횡령에 해당, 부적정한 성공보수 지급조건 계약(1심 승소로 소송비 지급완료 했으나 2심과 3심 패소로 소송비만 지출되어 조합 손해, 과도한 성과보수금 지급, 성공의 조건 불공정계약이나 성공보수율의 부적정 산정 대금 지급),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 비대위 기간 소송비용 집행, 추진위기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소송비 지급, 부당한 소송제기로 패소 또는 소취하로 비용만 낭비)

2.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분야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여부 및 조합 등기, 사업자등록 여부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 및 연간 자금운용 계획 미공개

-정보공개 기한(15일 이내)이 경과했음에도 클린업시스템 미공개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이사록 작성, 보관, 공개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총회, 주요 회의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 미보관

-분기별 공개 대상 목록, 공개장소, 열람 복사 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서면통지 미이행

-정보공개 범위 부적정(현행: 주민등록번호 제외하고 공개)

-차입목적, 차입금액 및 금리 등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자금 조달

-조합임원 등 임기 준수 및 임기 만료 전 임원 선임 절차 미이행

-유금직원 임명 시 대의원회 의결 등 절차 미이행

3. 조합운영 실태점검 민원사항 분야

-민원사항의 분석 및 관련자료의 확인, 민원사항의 확인 결과 정리(적정, 부적정 등) 및 증빙자료 확보

4. 회의참석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다만 참석수당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회의참석확인서의 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계좌입금 생략 가능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건당 25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수당 내역서를 첨부하고 당해 회의록 사본을 함께 구비함.

-조합상근직원은 이사회, 대의원회 등 회의수당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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