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소집의 게시 및 통지기간=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20조제7항).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4조제4항). 예컨대 5월 10일에 총회를 열려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5월 9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이 되는 5월 3일 오전 영시(즉 2일 오후 12시)에 기간이 만료하기 때문에 2일 중에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민법 제157조 유추적용).

1주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원래 조합원에게 회의의 목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총회의 통지기간은 정관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총회 참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단축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집통지기간은 조합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통지기간이 1일이나 2일 지연되었다 해도 조합원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총회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44451 판결).

2. 통지방법 및 발신주의=민법은 총회소집과 관련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조합원)에게 반드시 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1990.9.21. 선고 89나48309 판결). 따라서 일부사원들(일부조합원들)이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총회개최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 소집권자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소집통지를 다한 것이 된다. 

소집권자가 과실없이 조합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해도 무방하며, 조합은 총회의 소집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20조제7항).  

2명에서 총회소집의 통지를 누락하였으나, 통지누락에 고의성이 없어 조합의 총회소집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5430 판결).

3. 통지의 내용=통지의 내용 중 ‘그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의안 또는 의사일정을 의미한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조합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회의의 목적사항은 조합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다(예컨대 이사선임의 건)(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결의사항이 정관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의안의 요령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안이고, 정관 제 몇 조를 어떻게 개정한다고 하는 요지가 의안의 요령이다.

총회는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20조제8항).  조합이 총회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7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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