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로 선정된 LH 양주회천 사업지구 [사진=국토부 제공]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로 선정된 LH 양주회천 사업지구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학회, 한국주택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과 최신기술 등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홍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정책협의체를 여는 한편 현안·이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8월 국토부는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는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과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동안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현재 1차 시범단지로는 양주회천 지구 내 장기임대 880세대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을 사후확인제의 ‘골든타임’으로 판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기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완 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과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주거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와 기술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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