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은 여전히 조합원이라고 다투는 소송을 종종 접하게 된다.

조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안내우편 등기를 받지 못해 돌연 현금청산자가 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법원도 어느 쪽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법하다. 이에 대해 최근 당 법무법인이 수행한 몇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분양신청안내 등기를 배달하는 우편 집배원이 조합원 이름을 대리 서명하여 조합원이 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우편함에 넣은 경우이다. 원고는 소송 중 집배원을 서명위조로 형사 고소했고 집배원이 서명을 위조했다고 자백까지 했다. 원고는 당연히 승소를 장담했다. 그러나 결론은 달랐다. 단서는 원고가 이미 소장에서 등기를 나중에 ‘우편함’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점이었고, 이는 결정적 자백이 되어 버렸다.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고, 처분서가 상대방에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의 친족, 가족, 고용원 등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가면 처분이 도달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두 번째, 등기배달 증명서에 경비원의 서명이 있는데, 조합원은 그 등기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경비원도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까지 했다. 집배원이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PDA)에 경비원의 서명을 위조한 후 등기를 임의의 장소에 두어 유실되었을 가능성, 경비원이 서명하고 등기를 받은 것은 맞는데 이를 조합원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쉽지는 않은 사안이다.

조합의 승소를 위해 필요한 법리는 2가지였는데, 하나는 조합원 거주 아파트에서 평소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경비원에게 배달하였다면 이로써 경비원에게 등기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경비원이 수령한 점만 입증되면 등기는 조합원에게 도달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된 경우 도중에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조합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다. 위 사안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배달기록부나 경비원의 증언만으로는 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가 패소했다.

셋째, 원고가 등기 발송 전 이사하여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경우이다. 이 경우 통상 조합정관에서 조합원에게는 주소변경 신고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조합원이 진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와 별개로 분양신청의 중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등기가 반송되면 조합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실제 주소를 탐색해야 한다는 몇 하급심 판례가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조합이 원고가 신고한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 확인하여 다시 고지하거나,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을 요청하여 원고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거나 원고와 실제로 연락을 취하여야만 비로소 유효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 바, 이를 참고할 만하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4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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