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서울시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설계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경찰서에 고발 행위가 있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현장에서 신속기획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국제현상 설계를 통한 설계자 선정과정이 있었고, 참여한 설계사가 제출한 계획(안)이 서울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내용으로 접수되었다는 경쟁사의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가 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조합장을 호출해서 업체에서 제안한 용적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어 7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압구정지구(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1일 설계사사무소의 관할경찰서로 고발한 사항으로, 고발이유로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에서는 지시에 따라 해당 업체에 수정을 지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홍보하도록 하였고 전체 조합원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려 혼란이 없도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조합의 조치 결과와 관계없이 총회 전날인 7월 14일 서울시는 다시 한번 이례적으로 대변인이 약식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형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설계공모 중단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무수하게 나왔지만, 어느 언론사도 서울시나 해당 구청에서 조합에 “설계자선정 안건 총회 상정 금지 명령”공문을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단 서울시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현실성 없는 계획안들이 조합원의 눈을 가리고 뽑히고 보자는 부분들도 있었다. 

영화에서 보듯 도열하여 계획(안)과 관련 없는 위세를 뽐내기도 하고, 현상설계에서 마감 이후 상대 계획안을 확인하고 계획안을 바꾸는 사례며, 금품을 약속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한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문제가 된 용적률의 경우보다 더하면 더했지라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의 결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이번 발표가 법적 및 행정적인 뒷받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후부터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이번과 같은 혼란과 이슈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설계공모방식은 현장에서 설계자를 뽑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현장을 이해하고 회사의 디자인 역량 발휘를 통해 소유자에게 어필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실적, 금액) 방법으로 선정하는 부분보다는 소유자의 알권리와 함께 소유자들이 직접 계획안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공모방식에 대한 부분도 현장에 규모에 따라 개략적인 부분으로 변형하거나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조감도, CG, 모형, 동영상 등 중소업체들은 비용의 부담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하기를 기대한다. 기획설계 정도의 단계에서 공사비용을 산정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특정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침이 발표되어 그동안 소외당하던 중·소규모의 건축설계사사무소들이 힘낼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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