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이 2023. 7. 18.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을 지난 호에 이어서 해 드립니다.

2.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범위 확대(법 제13조의2 신설)

◯ ‌토지등소유자는 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비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수립하느라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한 경우, ③ 천재지변등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서울의 경우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하면 입안권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입안권자가 입안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정비계획 지정권자의 권한이 막강하였는데, 앞으로는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기로 결정하면 무조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따라서 입안권자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시 표준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 (법 제27조제6항 신설)

◯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대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와의 계약, 그리고 조합의 정관에 해당하는 시행규정 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공정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국토부장관이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2003년과 2006년 공포한 조합 표준정관도 그 내용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어서 권장하는 내용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합에서 표준정관내용대로 조합정관을 작성하듯이 신탁회사와의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도 비록 권장사항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금까지는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탁회사와의 협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심의 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있었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

◯ ‌정비사업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긍적적인 측면도 있지만,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번에 제정할 신탁회사와의 표준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잘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4. 조합 임원 자격 요건 강화(법 제41조제1항 개정)

◯ ‌조합 임원 자격 요건에 관한 조문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하 생략>

◯ ‌두가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첫째로 개정 이전에는 법 제41제1항에 ‘...조합원으로서...’라는 문구가 없어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고, 법제처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합 정관에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표준정관 제15조)되어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은 일단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실무상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 문구를 삽입하여 조합원만 조합 임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둘째로는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는 1/100 지분만 소유를 하더라도 공유자끼리 1/100 지분을 가진 사람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면 그 사람이 조합임원 자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합 임원이 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임원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비난이 많이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지분권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지분이 전부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을까요? 저의 해석으로는 지분이 동일하면 그 중 한사람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면 그 대표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제한사항 추가(법 제43조 개정)

◯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관하여 법에는 다음과 같이 5호까지 규정되어 있었는데, 6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2023. 7. 18.>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 4. 23., 개정전 ‘5년’, 시행일 2019. 10. 24.>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개정 2023. 7. 신설>

◯ ‌조합설립과 관련된 인가권자 및 일정 범위의 사람들을 조합 임원이 되지 못하게끔 하여 청탁 등에 의한 불공정한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였습니다. 이 요건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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